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-0426호

<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(2차 변경)>

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.
2026년 11월 6일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□ 변경 내용

<구분><내용>
<신청기간><ㅇ 신청기간 : ‘26.11. 6.(금) ~ 11. 13.(금)>
<수해 지역 특별융자><ㅇ 지원대상 : 경남 거제·통영 지역에 소재하며, 「관광진흥법」 상 관광사업을 운영 중인 자    * 대·중견기업 제외 ㅇ 특별융자 규모 : 약 100억원(신청기간 상동) ㅇ 신청한도 : 개보수자금 10억원, 운영자금 2억원 이내 ㅇ 금리우대 : 기준금리에서 △1.25%P 우대 ㅇ 신청서류 제출방법 : 등기우편(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,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) 또는 온라인 신청(www.loantourism.kr)  ※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체가 위 신청기간 내 융자취급은행(거래은행)에 융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,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하도록 협조 요청   - 신청대상 : 경남 거제·통영지역에 소재하며, 융자원금을 상환 중이거나, ‘26년 중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(과거 상환유예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)    * 단, 신청일로부터 2주 이상 심사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즉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    - 유예방법 : 거치기간 1년 연장    * (예시)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→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** 융자취급은행이 신규대출과 동일하게 기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심사하므로 사안에 따라 상환유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>
<일반융자><ㅇ 상기 신청기간 내 일반융자 신청 가능. 단, 일반융자 지원대상의 우대금리, 상환기간, 신청한도 등 융자조건은 종전의 융자지침 상의 규정을 적용하며, 상환유예 신청 불가   - 각 분기별 융자 규모의 70%를 수도권 외 지방 지역에 지원>